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결정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1만원 이상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이기는 하지만,
2.9% 인상된 이 금액이 과연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기에 충분할지 걱정이 앞서기도 하네요~
2026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아보시러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월급 환산액과 법적 주의사항도 함께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도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을까요?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인데 월급으로 계산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2025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이죠?
그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얼마가 될까요?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월급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급: 10,320원
- 월급: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
- 인상액: 2025년 대비 월 60,610원 증가
Q. 최저임금이 오르기는 했는데, 누구한테 적용되나요?
A.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요.
-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생
- 청소년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국적이나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단기 알바라서 적게 준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에 해당하죠.
Q. 저는 수습기간이라 90%만 준대요. 이게 정말 맞나요?
A. 이게 참, 많은 분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인 시급 9,288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격한 전제 조건이 붙어요.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 감액 불가)
- 단순 노무직이 아닐 것. (편의점 알바, 주유원, 패스트푸드점 크루 등 단순 업무는 수습 기간에도 100% 지급해야 함)
따라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수습이라 90%만 준다라고 한다면,
이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임금체불 사유가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런" 결과가!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강행 규정이거든요.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당연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처벌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음 (병과 가능)
특히 주의할 점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인사 담당자나 관리 책임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습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026년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블로그의 첫 게시글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2026년 최저임금을 주제로 적게 되었어요!
저도 20대에는 서비스직을 하며 최저임금에 겨우 미치는 월급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도 많았기 때문에 유독 눈길이 가는 이슈였거든요.
앞으로도 다양한 경제 이슈와 리뷰를 작성해보려고 하니,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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